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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안내

공간안내

문화로 만드는 청년행복시대, Y-STAR프로젝트

대관안내

청년희망Y-STAR프로젝트 공간 대관규정

20.10.01 시행

제1조(목적)
  • 이 규정은 청년희망Y-STAR사업단(이하 ‘Y-STAR사업단’이라 한다)이 시설설비 대여에 따른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행사준비 및 진행을 돕고 필요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  •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“대관”이라 함은 공연/전시/행사를 위하여 개인/단체가 Y-STAR사업단의 시설, 설비 및 부수장비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2. “신청인”이라 함은 Y-STAR사업단의 대관시설, 설비 및 부수장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3. “사용자”자라 함은 Y-STAR사업단의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·단체를 말한다.
제3조(대관의 범위)
  • Y-STAR사업단의 대관시설은 T.H.E GROUND의 각 공간과 그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및 기자재를 의미한다.
    • ① T.GROUND : 청춘꿈지락, 별난아지트
    • ② H.GROUND : 청춘꿈다락, 청춘꿈판장, 꿈자리쉼터
    • ③ E.GROUND : 꿈트리[움:], 꿈트리 바람결
  • 2. 대관은 평일 10:00-17:00에 가능하다.
제4조(대관신청)
  • 대관 신청인은 Y-STAR사업단 홈페이지(https://y-star.org) 내 대관신청에서 대관 신청서<붙임 1>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한다.
  • 1. 대관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14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.
  • 2. 3일 이상 연속대관신청은 불가하며, 연속된 일자로 진행되는 행사는 1회로 본다.
  • 3. 정기대관이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4.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, 1시간 단위로 대관을 신청한다.
  • 5. 대관은 월~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주말 및 공휴일 대관은 불가하다.
  • 6. 대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협의할 수 있다.
제5조(대관승인 및 제한)
  • 1. Y-STAR사업단은 대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‘신청서 검토-대관승인심의서<붙임 2> 작성-대관승인여부 통보’의 절차로 대관을 심의 및 승인한다.
  • 2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 전후로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①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및 행사
    ② 정치 / 종교 /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연 및 행사
    ③ Y-STAR사업단의 운영목적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
    ④ 공연 또는 행사가 Y-STAR사업단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    ⑤ Y-STAR사업단 운영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, 소란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⑥ 상품,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, 다만 공익적인 행사로 비용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 승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.
    ⑦ Y-STAR사업단의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Y-STAR사업단의 사업단장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    ⑧ 제8조의 대관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
제6조(대관료)
  • 1.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해당 사업기간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, 무료로 운영한다.
  • 2.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될 시, 대관료는 변동될 수 있다.
제7조(대관취소)
  • 1. 신청자는 대관취소신청서<붙임 3>를 제출하여 계약된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.
제8조(대관자격정지)
  • 1. 대관승인 후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 • ① 단체가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  ② Y-STAR사업단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나 설비/장치를 사용한 경우
    ③ 대관시설이 분실 및 파손 되었을 때,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  ④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    ⑤ 사용자가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한 경우
    ⑥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
제9조(사용자의 의무)
  • 1. 사용자는 대관규정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2. 대관시설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하며,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3. 대관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  • 4.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Y-STAR사업단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.
  • 5.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미리 Y-STAR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• 6. 사용자는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제10조(손해배상)
  • 1, Y-STAR사업단은 사용자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취소,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• 2.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3.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이용객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4.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.
제11조(적용규정)
  • 규정은 Y-STAR사업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,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,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Y-STAR사업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2조(위임규정)
  •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Y-STAR사업단이 정한다.
부칙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